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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건한소쩍새292
주택구입디딤돌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까요?
오늘 기사에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1주택가능으로
떴는데 세부신청자격조건이 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경우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환할 때
기존의 상품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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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1.2%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시에는 특별하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면제 이야기가 없어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구매가능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요건은 보유한 자산이 3.61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