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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미새108
세련된개미새10824.04.09

1주택자인 경우 신생아특례대출로 새롭게 집을 구매할수 있나요?

1주택자인 경우 신생아특례대출로 새롭게 집을 구매할수 있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대환대출이라고는 나오는데 1주택자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택을 팔면 신규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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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분양권 해당 주택 잔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주택 구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로써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로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1주택자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대출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이고 소득은 연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의 경우 3억4500만원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의 경우 5억 지방의 경우 4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의 경우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3%대로 4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