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1주택자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대출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이고 소득은 연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의 경우 3억4500만원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의 경우 5억 지방의 경우 4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의 경우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3%대로 4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