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2년 내 착공으로 인한 퇴거를 하실지 그 이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조합이 구성된 뒤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후로도 과정상 기간소요가 있기 떄문에 현 사업진행 정도를 파악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정일이라고 해도 사실상 진행속도 차이가 있기 떄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착공을 위한 이주를 하기 떄문에 사업시행인가 단계정도라면 2년 내 퇴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