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셧는데 내야하는 공과금?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신탁으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한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달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에 사망신고 후 어머니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못햇습니다.
지금 다시 처리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을 내야할것들이 어떤어떤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 담보대출이자 , 관리비 , 전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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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니 사망일 기준의 어머니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면 관할 지자치이 상속등기부터 하시고 대출을 승계하시고 관리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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