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cej0211vkd

cej0211vkd

25.05.20

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무슨 사건에 연류되었다고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등기를 보낸다고 내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실제로 무슨 등기가 왔는지, 사건에 연류되었느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25.05.20

    안녕하세요. 010 번호로 사건 연루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전화가 온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 반송 사실로 개인에게 전화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요청하는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가 오면 그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관련하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수법이고 법원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보내면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등기를 받아보셔야지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서 등기를 보낸 것인지가 확인되며 해당 등기에 기재된 곳으로 전화를 걸어 어떤 일 때문에 등기가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를 받는 것 자체로는 해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온다면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