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010-****-****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걸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 등기 관련해서 반송되어서 내일 오후 2시쯤 등기수령 가능한지 확인차 연락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수령은 직장근무로 어렵다고 하니 온라인 전자 열람 수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서 잠깐 통화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로 못받는 지 물었더니 규정상 본인 전입신고지 주소지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아니면, 우체국 방문으로 변경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우체국 방문수령으로 하겠다 하니, 변경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1분 채 안되서,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어서 재차 해당 번호로 제가 연락해서 통화주셨던 분의 소속과 성함을 물었더니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만 하더라구요.
개인핸드폰인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사유떄문에 연락된게 아니라, 등기 수령 가능한지 스케줄 확인차원에서 업무용으로 연락준거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일까요..?
제가 뭘 한게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