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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010-****-****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걸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 등기 관련해서 반송되어서 내일 오후 2시쯤 등기수령 가능한지 확인차 연락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수령은 직장근무로 어렵다고 하니 온라인 전자 열람 수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서 잠깐 통화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로 못받는 지 물었더니 규정상 본인 전입신고지 주소지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아니면, 우체국 방문으로 변경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우체국 방문수령으로 하겠다 하니, 변경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1분 채 안되서,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어서 재차 해당 번호로 제가 연락해서 통화주셨던 분의 소속과 성함을 물었더니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만 하더라구요.

개인핸드폰인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사유떄문에 연락된게 아니라, 등기 수령 가능한지 스케줄 확인차원에서 업무용으로 연락준거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일까요..?

제가 뭘 한게 없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모두 피고인이 아닌 이상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검찰청이라면 1301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등기우편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찐센터(010-3570-8242)에 연락하셔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할 것이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나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온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