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 당사자간에는 타인의 대화는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인간의 통화 중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소시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자가 녹음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