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대화 할 때 동의없이 녹음 하는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를 녹음 한 경우 범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위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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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대화중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시에 통화녹음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녹취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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