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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4

상대방과 대화 할 때 동의없이 녹음 하는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를 녹음 한 경우 범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위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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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대화중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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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시에 통화녹음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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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녹취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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