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업주부 명의로 상가 구매시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아내 명의로 7억 상가를 구매하고 대출금으로 4억을 빌려서, 남편이 3억을 증여하면 6억 10년이내 부부간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종 취등록세 미 고려)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상가 월세 내에서 은행에 납부할수 있으면,
대출금은 양도세 또는 증여세와는 관계 없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가 상가 임대료로 은행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남편 분의 매입하셔서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이 아닌, 금전 3억을 증여하여 그 자금을 토대로 배우자 분이 직접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능력이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은행대출로 조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여야 차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7억 상가를 구매하면서 남편분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고, 나머지 자금은 배우자 명의로 4억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아내가 상환하는 경우 3억원만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