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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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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명의로 낙찰을받고 제 소득으로 잔금치르면 증여세?

아내 명의로 경매 낙찰 받고 제 소득을 이용해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 6억 비과세는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취득자금이 부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