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법무법인에서 나가는 내용증명에 천공을 안했다면, 내용증명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후 본안에서 서증 사용 등등)
물론 발신인과 수신인 위임장까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측 발송1부 , 우체국1부 , 우리측1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