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법무법인에서 나가는 내용증명에 천공을 안했다면, 내용증명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후 본안에서 서증 사용 등등)
물론 발신인과 수신인 위임장까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측 발송1부 , 우체국1부 , 우리측1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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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천공여부가 법적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천공을 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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