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법무법인에서 나가는 내용증명에 천공을 안했다면, 내용증명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후 본안에서 서증 사용 등등)
물론 발신인과 수신인 위임장까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측 발송1부 , 우체국1부 , 우리측1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법무법인에서 나가는 내용증명에 천공을 안했다면, 내용증명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후 본안에서 서증 사용 등등)
물론 발신인과 수신인 위임장까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측 발송1부 , 우체국1부 , 우리측1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천공을 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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