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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12.19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법무법인에서 나가는 내용증명에 천공을 안했다면, 내용증명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후 본안에서 서증 사용 등등)

물론 발신인과 수신인 위임장까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측 발송1부 , 우체국1부 , 우리측1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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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천공여부가 법적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천공을 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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