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영특한치와와264
서울소재 다세대주택 공시지가 438,000,000원인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다른 근저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4억3800만원의 126%인 551,880,000원 보증금 까지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보증금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금이 5억5천선입니다
그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세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시지가의 126%까지 가능합니다.
438,000,000×126% = 551,88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