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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표범135
용감한바다표범13523.11.30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12/18일 전세 만기이고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안한다고 의사표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이 공시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이라 언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이사를 가자니 묶여있는 보증금과 대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이후장에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준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냥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전세대출연장 이후 최대 3월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나간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출연장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갱신) 작성해야되는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넣아야할 항목이 있을까요?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 년 12 월 18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 년 6 월 17 일(6개월) 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등기부등본,확인설명서,공제증서,건축물대장을 교부하고 계약한다.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에 의한 계약이며 대출승인이 불가한 경우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공과금은 임차인 개별부담한다.

옵션은 임대인이 제공하되 임차인 고의 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에어컨,가스렌지,붙박이장)

계약금은 해약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은 보증금(금: 이억삼천만원) 미지급으로 인한 재계약이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임대인과 협의한 대로 3월 이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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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을구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 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도장은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는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주택의 표시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하고

    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기재와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을 보고 기재하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구조, 용도, 전유부분, 전유 부분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임대인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의 소유자를 보고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