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만기가 다음주에 돌아오는데 집 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못구해서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전세대출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연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