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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7

집 임대차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현재 전세 만기가 다음주에 돌아오는데 집 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못구해서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전세대출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연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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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니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변호사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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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이런문제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서로협의해서 분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의 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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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일에 상환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은행을 통해 진행방법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연장을 진행하고 그 이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시는것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방법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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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3회 보내고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집어넣어야하는데

    당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같이 하실건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집에 선순위라면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안높으면 받는데는 큰문제가 없으나 시간이 걸린다는점 어쩔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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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전세 만료 1-2개월 전, 2-3차례 내용증명서 (우졔국 이용)를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낸다

    둘째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한다

    마지막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하는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참고 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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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대출연장을 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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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나 불가능하다면 연장해서 계속살아야 합니다.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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