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전세 만료 1-2개월 전, 2-3차례 내용증명서 (우졔국 이용)를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낸다
둘째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한다
마지막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하는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참고 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