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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표범135
용감한바다표범135
23.12.19

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23년 12/18일 전세 만기이고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안한다고 의사표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이 공시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아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이라 언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이사를 가자니 묶여있는 보증금과 대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이후장에 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준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냥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전세대출연장 이후 최대 3월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 나간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세대출을연장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연락해보니 지인에게 급하게 팔았고(아직 잔금받지는 않았고 합니다) 보증금은 전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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