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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24.01.05

비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청약 당첨 제한

비규제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자금사정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인 도시인데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5년간 청약에 도전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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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후 5년 동안은 해당 지역에서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포기하고 재당첨을 원할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 동안은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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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하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권하고 싶은데 또 본인사정이 그러니 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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