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자금사정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인 도시인데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5년간 청약에 도전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후 5년 동안은 해당 지역에서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포기하고 재당첨을 원할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 동안은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하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권하고 싶은데 또 본인사정이 그러니 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