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서울전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경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개발 주택 매도나 매수시 확인 해야하는게
재당첨제한 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청약홈을 통해 5년 재당첨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파는분 같은경우 재개발에 두개 조합원인 경우
관리처분이후 5년동안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부분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직거래시 매수인 특약 매도인특약 중
꼭 적어야 하는 특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최근 서울전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경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개발 주택 매도나 매수시 확인 해야하는게
재당첨제한 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청약홈을 통해 5년 재당첨사실을 확인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파는분 같은경우 재개발에 두개 조합원인 경우
관리처분이후 5년동안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부분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직거래시 매수인 특약 매도인특약 중
꼭 적어야 하는 특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 재당첨 제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또는 청약홈에서도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매도인이 상가로 받을 경우 매수인이 주택 입주권을 상가로 받을 경우 매수인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하고 또한 향후 발생할 분담금, 세금, 관리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이 속한 구청(혹은 자치구) — 왜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역 및 분양대상자 내역을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기록합니다
조합 사무실 또는 사업시행자 — 조합원 명부, 분양대상자 명단,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록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 기존 조합원 분양계약서/분양확약서 — 누가, 언제 분양받았는지, 세대는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조합원 이력이 있는 재개발 주택을 파는 매도인/혹은 매수인이라면, 계약서(또는 별도 특약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넣는 것을 권합니다
1. 조합원 이력 및 분양권 이력 공개 확인 조항
매도인은 과거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 관리처분인가일, 세대 구성원 내역을 매수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함
2.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책임 분담 조항
만약 매도인 측 사정으로 인해 향후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면, 그 리스크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
예: 본 주택은 과거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향후 5년 내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에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이 확인함
3. 향후 분양 또는 청약 시 매도인/매수인 책임 범위 명확화
매수인이 이후 청약을 시도했다가 제한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 그 손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4. 분양신청권 양도 금지 및 정보 제공 협조 조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도 제한되므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
5. 위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검토 조항
매도인은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등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매도인,매수인의 이런 특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 또는 추진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조합원 명부, 관리처분계획서 열람 요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지자체 도시재생포털에서 사업 현황 조회 후 조합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