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