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2.05.04

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규제지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인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 이거나 청약과열지구에만 해당이 되고 그밖의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층수가 마음에 안들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도, 비규제지역의 다른 민영아파트 청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