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포기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규제지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인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 이거나 청약과열지구에만 해당이 되고 그밖의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층수가 마음에 안들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도, 비규제지역의 다른 민영아파트 청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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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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