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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자는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양자라는 단어말고 친양자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같은 뜻인가요?

양자의 경우 나이제한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자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친양자라는 단어도 사용하는것 같은데, 두 단어가 갖는 의미가 같은건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 민법 제877조에 따라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하나로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입양은 연장자에 대하여만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 되고,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기고, 양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자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자를 양자로 할 수없습니다. 한편 친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2. 친양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친양자가 되는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재판을 통해 친양자가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