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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18

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차이 알려주세요~

취업규칙은 따로없는 법인 사업장이고 이제 연차가 도입되는 곳입니다.

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

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

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

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

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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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은 똑같고, 1.1에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15일*(작년 재직일수(휴일포함)/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3. 1.2번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23.1.1에 7.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2.8~23.6까지 1개월 마다 1개씩 11개가 발생합니다. 3번은 23.1.1.에 4.75개(5개로 생각하는게 관리하기 편할 겁니다), 22.11~23.9까지 1개월마다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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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회계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1.1.부터 기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 제공 근로에 대한 비례계산으로 부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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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2.5.3.~2022.12.31.까지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243일÷365일×15일= 9.98일)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이 때 2022.5.3.~2023.4.2(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3 -

    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

    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

    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

    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계속하여 1년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 2번 답변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한 후 2023.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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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계기준을 꼭 1월 1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 첫해년도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3. 실제 입사일과 무관하게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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