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차이 알려주세요~
취업규칙은 따로없는 법인 사업장이고 이제 연차가 도입되는 곳입니다.
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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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
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
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
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은 똑같고, 1.1에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15일*(작년 재직일수(휴일포함)/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3. 1.2번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23.1.1에 7.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2.8~23.6까지 1개월 마다 1개씩 11개가 발생합니다. 3번은 23.1.1.에 4.75개(5개로 생각하는게 관리하기 편할 겁니다), 22.11~23.9까지 1개월마다 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회계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1.1.부터 기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 제공 근로에 대한 비례계산으로 부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일 기준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 기준 예로 5월 3일입사면 22.5.3~23.5.2까지 근무 후 23.5.3째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22.1.1~22.12.31까지 일해야 23.1.1부터 생기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이 1.1부터 입사한게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2.5.3.~2022.12.31.까지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243일÷365일×15일= 9.98일)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이 때 2022.5.3.~2023.4.2(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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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입사자일 때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면
2) 22. 5월 입사자 인데 22.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면
3) 22.7월부터 5인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할 때 22.10월 입사자면
위 세가지가 다 회계일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계속하여 1년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 2번 답변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한 후 2023.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계기준을 꼭 1월 1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 첫해년도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3. 실제 입사일과 무관하게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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