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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4

환자의 진료당시에는 정상으로 판단된 의사소견 이었는데 1년뒤 불치병으로 사망 했다면 의사가 진료행위를 책임지는 건가요?

환자의 진료당시에는 괜찬다는 의사의 소견이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1년뒤에 불치병으로 환자가 사망을 했다면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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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애초 의사의 진료에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기술 상 100% 완벽한 진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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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소견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러한 소견을 내린 경위를 살펴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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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진료 행위에 별다른 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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