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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느시40
독특한느시4020.11.04

당근마켓 패딩 직거래후 환불 요청

당근마켓에서 패딩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다음날 게시물에 없던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직거래 할때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않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돈만 주시고 거래를 했는데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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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하자가 경미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환불을 하지 않고 하자 보수 비용 정도를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시 하자여부를 검토하고 구매한 이상 당시 찾기어려운 하자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환불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