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프링 피버, 윤봄 선재규 새 국면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성각이
성각이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근으로 가디건을 팔았는데 직거래해서 확인하고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쯤 뒤에 연락 오셔서 어깨쪽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확인 했을때는 하자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매수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매수인의 주장의 진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허위라면 당연히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고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하자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히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