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근으로 가디건을 팔았는데 직거래해서 확인하고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쯤 뒤에 연락 오셔서 어깨쪽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확인 했을때는 하자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매수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매수인의 주장의 진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허위라면 당연히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고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하자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히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