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매수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매수인의 주장의 진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허위라면 당연히 환불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