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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2.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대한 해석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생략)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Q. 만약 A라는 개인 또는 법인이 2024년 12월 21일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9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최초로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2029년부터 5년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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