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데 동일증권은 같은 명의로 된 2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계약하는 것이죠.
질문자님 차는 그렇고 최근 구입한 차에도 질문자님 명의가 있기 때문에 동일 증권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있지만 두대 모두가 승용차이어야 합니다. 승합차와 승용차 조합은 동일증권이 안되지요. 법인차의 경우도 불가합니다. 또한 당연한 말 같지만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해야하죠.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반면에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