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급 동료간 일방적인 욕설 케이스 입니다.
1. 해당 케이스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 자체 지침상 징계위원회,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