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동료간에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