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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5.17

정차되어있는 차와 사람이 부딪쳤을때 비율 문의

골목길을 서행중에 있었습니다...

골목길 반대편에서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오고 잇는것을 보고는

왠지 위험할것 같다는 인지를해 차를 멈춰섰습니다.

골목길이라 시끄러울까봐 경적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만 보고오더니 제차와 부딪치고는 넘어지고는 저한테 교통사고라고 우기네요

이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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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차량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정차한 시간과 충돌한 시간등을 확인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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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 님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은 1) 님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2)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님의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유는 님이 정차를 주장하나, 정차부분이 인정이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과실을 정확히 판단받고 싶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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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전히 정차가 된 상태에서 사람이 걸어오다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0% 입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해당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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