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 님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은 1) 님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2)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님의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유는 님이 정차를 주장하나, 정차부분이 인정이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과실을 정확히 판단받고 싶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