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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24.03.09

이런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골목길을 차로 지나가다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오길래 차를 정지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골목을 지나가던중, 비틀거리며 제 차에 부딪힐뻔 했는데요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습니다만. 이런상황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제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데,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다가 제 차에 부딪혔고

이후 저는 차에 가만히 있고, 술취한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만약 술취한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아프다며

저를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한다면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는지, 혹은 다른 죄명으로도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부딪히면, 내려서 상대방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려 하는데요

술취한사람이 괜찮다며 가면,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술에 취했으므로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볼수없다던지

그런 사유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3. 2번과 같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제가 술취한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걸, 그 사람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촬영하여도 되나요? (배포는 안하고 저만 가지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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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사람을 친게 아니고 상대방이 와서 부딪친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전혀 법적책임이 없고 뺑소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합법이므로 동의없이 녹음, 촬영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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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부딪힌 것이라면 사고 후 미 조치 등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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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하신 내용 모두가 특별히 도주운전죄인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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