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덕적인다슬기142입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 3조2항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부문에 나옵니다. 이자율 방식으로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정금리)’과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변동금리)’입니다.그런데 3항에서 예외조항이 등장합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했더라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정금리란 언제까지나 원칙일뿐 심각한 위기가 오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드문경우긴합니다만..상황에따라서 올라갈수도있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