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조교사에서 정교사로 전화되면서 바로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로를 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급이 바뀐경우에는 어찌될까요??

보조교사일때와 정교사일때의 급여차이가 너무 나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변경되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