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에 임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전 3개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 육아휴직기간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따라서 질문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