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재취업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3년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2. 24년 2월1일 다른 곳에 재취업
(그 사이에 다른 소득 없음)
이럴 경우에는 23년 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냐요? (퇴직 후 3월?4월 쯤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전 직장 행정 담당자님께서 올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요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21일 자로 첫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에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올해 5월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분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환급액이 크다면 따로 처리할 사항은 없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세금은 100% 환급을 받았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