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3년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2. 24년 2월1일 다른 곳에 재취업
(그 사이에 다른 소득 없음)
이럴 경우에는 23년 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냐요? (퇴직 후 3월?4월 쯤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전 직장 행정 담당자님께서 올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요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21일 자로 첫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에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올해 5월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