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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앙몬드
노랑앙몬드24.02.21

퇴직 후 재취업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3년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2. 24년 2월1일 다른 곳에 재취업

(그 사이에 다른 소득 없음)

이럴 경우에는 23년 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냐요? (퇴직 후 3월?4월 쯤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전 직장 행정 담당자님께서 올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요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21일 자로 첫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에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올해 5월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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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분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환급액이 크다면 따로 처리할 사항은 없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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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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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세금은 100% 환급을 받았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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