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 정산 해야할 자료를 내려 받기 하여 제출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23년도 1,2월까지 전 직장에 있다가 23년도 11월에 현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무자로 근무한 1,2,10,11,12만 다운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니면 23년도분 전체를 제출 하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한 기간만 체크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전체 기간을 체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