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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레슨
포포레슨22.11.2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4대보험가입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 연봉 : 25,800,000원 이며,
프리랜서 수입(1월~11월) : 65,000,000원(3.3% 공제 후) 입니다.

프리랜서로서는 작년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금쪽은 하나도 모르기에 종합소득세가 걱정이되서 공부를 해보니
작년 소득이 2,400만원 미달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이 적용되지만
만약, 당해 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로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땅히 증빙 경비가 없어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장을 맡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는것이 유리한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요?

또한, 올해 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간다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텐데요.

만약 올해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는것과 내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를 유지하는것이 유리하다면
12월은 일을 좀 줄여서 올해 소득을 7,500만원 이하로 맞추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저는 마땅히 경비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당해 소득을 7,500만원 이하로 맞추어서 올해 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로 맞추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올해 소득 6,500만원 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이 대략 2,300만원 인데 그럼 내년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3. 올해 소득 7,500만원 이하면, 올해와 내년에도 간편 장부 대상자가 맞나요?

3. 복식부기와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4. 저는 4대보험 가입중인 근로소득자라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나요?

5. 추가로, 저의 아내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며 올해 프리랜서 연 소득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나요?

6. 직장만 다닐때는 세금쪽은 전혀 신경쓸일이 없었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다보니 신경쓸게 많네요.
어쩌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와 기준경비율이 적용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면 대략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런 상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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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유직업소득자는 당해연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연간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2. 내년에는 직전연도(2022년)의 자유직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3.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기준경비율보다 이로울 수 있으나, 필요경비 금액의

    다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프리랜서 자유직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6.99%(+국민건강보험료의 12.27%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됩닏.

    5. 근로소득은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기장시 매월 기장료

    발생되는 데 개업세무사임 등에게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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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3. 그런 경우는 없지요.. 단순경비율은 특혜 수준입니다.

    4.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 라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추가로 나올겁니다.

    5. 연소득 그정도면 피부양자 혜택은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될거예요

    6. 기장을 맡기면 월 10만원정도(이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이며, 대표님같은 분들 상담해드리는게 저의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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