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는 무소득, 21년도 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22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21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불가합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장부에 반영한 지출액에 대해서 파일로 잘 관리해 두시면 됩니다. 노트북, 차량유지비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무관경비나 가사경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