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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21.05.1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처음입니다ㅠ)

직전년도에는 무직이었고 금년도에 2월부터 계약하여 7월까지 2500만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저는 포함을 못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종소세 신고시 업무관련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하나요? 세제혜택이 가능한 항목(노트북 구입 및 출퇴근 차량 유지비 등등)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이 끝난후 7월 이후에 제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포함을 못시키는 건가요?

프리랜서 업무가 처음이라 남편연말정산 시 포함과 종소세 신고시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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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는 무소득, 21년도 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22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21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불가합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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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장부에 반영한 지출액에 대해서 파일로 잘 관리해 두시면 됩니다. 노트북, 차량유지비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무관경비나 가사경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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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를 기록하여 각종 업무관련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25백만원이더라도

    소득금액은 이 금액보다는 낮을 것이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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