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한살차이나는 오빠가 있는데 자꾸 때려요ㅜ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저는 17살 오빠는 18살입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하체를 못써요 휠체어를 타고

오빠는 조현병이 있어요…

가끔 이유없이 맞기도하고 오빠가 먹으라는음식 안 먹으면 때리고ㅜㅠ 할머니도 남아만 좋아하셔서 방에서 노래부르면 시끄럽다고 머리쪽만 노려서 때려요 엄마한테 오빠 병원좀 보내라고ㅜㅠ 제발 입원시키라고 하는데 엄마는 싫다고 오빠가 자기 원망하실까봐 못 보내겠다하셔요.

그러면 저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절대 싫다하세요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몇번이나 자살시도 했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ㅜㅜㅜ 가족에서 제편이 없는거같아요 이모랑 삼촌이랑 엄마도 말리긴 말리는데 한순간이라서ㅜㅠ 계속 맞다 죽겠어요ㅜㅍ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위와 같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그 보호처분을 위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