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산이 하나있는데 공동명의에요퇴지대장을 떼보면 저희 고조 할아버지 명의였던 땅이 어떠한 계약서 없이 먼친척분 할아버지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동명의자분이 돌아가시기전에 땅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셨는데 명의 이전은 안된상태이고 세금도 그쪽에서 절반 내고있었답니다.
그러다 공동명의자분이 사망하시고 자식한테 명의이전을 하셨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정 분쟁까지 가면 땅을 찾아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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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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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바 등기가 잘못된 것을 증명할 어떤 수단이 있어야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 지분을 포기했다는 각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를 공동명의자의 자식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법률분쟁에서의 승소가능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