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빈티지 로렉스 시계를 직거래로 판매 하였는데 다이얼이 에프터판(가품은 아니라 정품 다이얼에 천연다이아를 튜닝 한 제품) 을 판매 하였는데
2주 지나서 에프터판이라고 미리 고지 안했다 하여
환불 거부를 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시세는 맞게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 분도
되팔기 목적으로 시세에 맞게 또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프터판인지 여부가 거래내용에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