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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이구아나199
남다른이구아나199
23.12.22

온라인 거래 후 환불 요청해서 해줬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온라인 거래로 빈티지 제품을 팔았는데 정가품이 확실치 않아 브랜드 중고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품이었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입금 하자마자 가품인걸 알고 팔았으니 2배를 변상하라고 한 후 입금을 안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2배를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 또는 그런걸로 제가 고소나 소송으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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