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연차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월차라는 것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만근을 한 이후에 월차가 발생한다고 회사에서는 말했을 것이고요. 이때 만일 1개월 만근하지 않아서 유급휴가가 없을 경우에 질문자처럼 외출이나 조퇴할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외출이나 조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회사에서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