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한 산재처리 종결이후
자동차보험에 따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250,000을 준다고 하고 통원 치료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판 탈출증의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 특별한 핀 고정 수술이 아닌 경우 한시 장해에 사고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이 때에 산재에서 받은 것은 손익 상계(공제)후에 보상을 하다보니 산재 초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인 25만원과 1일 통원비,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먼저 완료하신 경우에는 산재에서는 별도로 위자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해관련해서는 산재에서는 장해급여라고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상실수익액이라고하는데 상실수액추과부분이 발생하시게 되시면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