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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23.05.02

산재와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글을 보니까 산재신청을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것글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이 많으시던데 초과되는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산재인정된후에 합의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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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하는 보험사가 있고

    자상처리를 먼저해야 유리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구분없이 그냥 중복보상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면 산재가 아닌 자상처리를 먼저해야 중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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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의 접수이유는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가 남을때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고에서 나의 과실이 있다면 산재가 유리한것이지요. 산재보험은 과실상계가 없기 때문이고, 요양급여 즉 병원비의 경우 과실이 있다면 산재로, 과실이 없고 입원기간을 길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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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되는 사고에서는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셩헝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는 정액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액이 산재 보험의 정액 지급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에서 장해등급 12등급을 받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는 평균임금의 154일치만 보상을 하게 되며

    실제 민사상 손해액은 평균임금을 154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자동차보험쪽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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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물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와 후유장해 초과분(초과분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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