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되는 사고에서는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셩헝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는 정액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액이 산재 보험의 정액 지급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에서 장해등급 12등급을 받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는 평균임금의 154일치만 보상을 하게 되며
실제 민사상 손해액은 평균임금을 154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자동차보험쪽에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