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MD크림 관련해서는 도포확인서를 추가 제출 하라는 추세입니다.
[추가 서류 제출 하는 배경]
우리가 실손의료비의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급여항목의 치료비입니다.
비급여항목의 치료비 자체가 병원들끼리 일정 부분 범위를 정해서 하긴 하지만, 같은 치료라고 하더라고 치료비가 다릅니다. 그 건 병원에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의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해 두었지만, 일반인이 찾아보기 어렵죠??
[추가 서류 요청관련해서 ]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는 약관 외에도 대법원 판례와 의료자문 그리고 금감원 조정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보험사가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저 계약자분이나 피보험자들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회한 의사 통해서 개봉 후 도포하여 바르는 방법을 확인했다는 서류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는게 제일 마음 편할 겁니다. 기사까지 작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비대면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