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개개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중에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같이 걷던 사람의 손을 툭 쳐서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질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창문을 팔꿈치로 가격하게 되어 부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이름에서 보듯이 영업중에 일어나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영업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학원배상책임보험이나 음식물배상책임보험등이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됩니다.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을 경우도 영업하는 식당내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주로 화재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전시장에 전시를 보러 갔는데 작품이 떨어져 관람객이 다쳤을 경우도 전시장의 영업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