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회계 대손충당금 예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제에서는 "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나왔습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일 때,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불충족한 경우 각각 어떠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조정, 불충족 : 손금불산입 (유보)
신고조정, 충족 : 손금산입 (-유보)
결산조정, 불충족 : 손금불산입 (유보)
결산조정, 충족 : 손금산입 (-유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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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무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회계에서도 손금처리를 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며,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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