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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지어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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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회계 대손충당금 예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제에서는 "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나왔습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일 때,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불충족한 경우 각각 어떠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조정, 불충족 : 손금불산입 (유보)

신고조정, 충족 : 손금산입 (-유보)

결산조정, 불충족 : 손금불산입 (유보)

결산조정, 충족 : 손금산입 (-유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무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회계에서도 손금처리를 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며,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