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금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회계 대손충당금 예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제에서는 "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나왔습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일 때,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불충족한 경우 각각 어떠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신고조정, 불충족 : 손금불산입 (유보)
신고조정, 충족 : 손금산입 (-유보)
결산조정, 불충족 : 손금불산입 (유보)
결산조정, 충족 : 손금산입 (-유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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