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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며 심사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우측3.4번째 손가락

능동으로 중수골이 아얘 안 구부러지는상태인데

근복 자문의들은 수동으로 이상없다며

동통14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근복에 심사청구하게되면 처리기한은 얼마나 걸릴까요?

2.근재보험접수 된 상황인데 비급여썼던 치료비 먼저

지급요청하면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심사청구는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근재보험의 보험급여부터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