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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홍학256
대찬홍학25624.01.11

부자간 주택맞교환시 벌어지는 문제 궁금합니다

경기 A아파트 전용59

kb시세 3억 800만

23년 공시지가 21000만

디딤돌대출잔금 6000만

명의 모

실거주 자

2008년 8월 16500만 구입


서울 B빌라 전용45

kb시세 28800만

23년 공시지가 15500만

디딤돌대출잔금 10800만

명의 자

실거주 모

2020년 1월 23500만 구입


궁극적인 목표

-모의 서울빌라 실거주와 자의 무주택으로 만든후 디딤돌대출 주택 매수



1. 3억에 교환거래시 디딤돌대출 이용은 불가한지요?


2. 불가하다면 일반대출 실행후 대환대출 가능한지요?


3. 실거래시장가격 3억으로 맞교환했을때 고려할 세금과

23500만으로 맞교환했을때 고려할 세금 둘중 뭐가 유리한가요?


4. 모가 자의 빌라 매수하며 자는 모의 집 전세계약 체결하여

모는 2주택 자는 무주택으로 만들수 있는지? 이때 세금 문제없이 거래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기회되면 세무상담도 한번 받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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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대출관련 문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두 주택이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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