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5

신규 매수주택 공동명의 시 취득세 및 종부세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주택 : 기존 보유 / 남편 명의 / 공시가격 약 1억3천 / 시세 약 2억원

(나)주택 : 신규 매수 / 명의 고민 / 공시가격 약4억5천 / 실거래가 약 8억원

A,B 모두 비조정지역

부부모두 근로소득자(남편 연봉 7천8백만원, 아내 연봉 5천2백만원)

B주택 매수 8억원 중 주담대 약 5.3억 예상

(질문1)

신규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그냥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만약자금조달 5:5를 맞추기 위해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주택 보유하면서 단독명의 가 주택, 공동명의 나 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종부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시가격이 크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별도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상매매의 주택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분양권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주택취득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2 종부세의 경우 일단 공시가액이 12억원이래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공제금액도 부부 각각 9억원씩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