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주택 : 기존 보유 / 남편 명의 / 공시가격 약 1억3천 / 시세 약 2억원
(나)주택 : 신규 매수 / 명의 고민 / 공시가격 약4억5천 / 실거래가 약 8억원
A,B 모두 비조정지역
부부모두 근로소득자(남편 연봉 7천8백만원, 아내 연봉 5천2백만원)
B주택 매수 8억원 중 주담대 약 5.3억 예상
(질문1)
신규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그냥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만약자금조달 5:5를 맞추기 위해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주택 보유하면서 단독명의 가 주택, 공동명의 나 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종부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시가격이 크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별도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