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증거보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시>
5, 6세 혼합반 어린이집이고, 담임교사 선생님은 휴게시간이라 부재한 상황에 보조교사 선생님 한분 계심.
보조교사 선생님과 5세(만4)인 저희 아이랑 책상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조교사 선생님은 자리를 이동하였고, 교구장에서 자료를 꺼내느라 등지고 있음.
책꽂이 앞에 무릎꿇고 엉덩이를 든 자세로 책을 고르고 있었던6살(만5) 형이 있었고, 아이가 혼자 책상 앞에 서서 있다가 형뒤로 걸어가 벽쪽으로 갔다가 다시 걸어나오는 순간 형이 갑자기 책꽂이를 손으로 집고 몸을 뒤로 밀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그대로 저희 아이가 다리를 걸려 앞으로 넘어짐.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에선 아이가 실수라고함)
낮은 반원 원목책상인데 반원이 아닌 일자 부분 테두리에 오른쪽 눈주위를 쎄게 부딪히면서 피를 흘림.
교사는 뒤돌아선 상황이어서 부딪히는 순간에 보지 못하고 소리에 깜짝 놀라고 돌아봤고 후에 저희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감.
<치료>
이후, 안과 및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래 진료 후 봉합이 필요하다하여 입원 후 전신마취 하에 오른쪽 눈부분(눈과 눈썹 사이이나 눈과 가까움, 가로로) 근육층 포함 안쪽 10바늘, 겉 피부 2cm이상 10바늘 총 20바늘 3층 봉합 시행.
흉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눈가라 실밥 풀 때 또한 전신마취해야함. 레이저도 눈가라서 위험해서 당장 시행못할 가능성.
아직 공제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1. 어린이집 공제회에서 배상으로 넘어가달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상대아이/저희아이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 상대아이의 과실도 적용될 경우 저희는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상대아이 과실이 나와도 원장님이 원에서 일어난 일이니 자신이 배상결과에 따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노력해주신다하심. 이렇게하면 되는걸까요?
상대측의 과실도 물을 수는 있는 걸까요?
3. 저희는 치료비 100+ 향후치료비+교통비+위자료나 합의금을 원하는 상태인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 원하는 만큼의 배상이 안나올 경우, 치료비 제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손해액을 어떻게 논의해야할지?
4. 배상으로 가려면 조사는 전에 이루어지되, 6개월 뒤 흉을 보고 향후치료비+위자료 부분이 된다고 하던데 6개월뒤면 cctv가 사라집니다..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cctv를 증거보전신청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제회에서는 백업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줄 것같진 않아서요.
소송을 꼭 해야 증거보전신청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소제기전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