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방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서 근무하고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잠시 수업자료를 가질러 교실옆에있는 자료실에 갔다가 1분안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물림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바로 약 발라서 조취한다음 죄송하다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며칠뒤..교실에서 등원한 아이의 외투를 정리해주던 도중에
또 몇초만에 같은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바로 물림사고가 나버렸답니다ㅠㅠ
당연히 그때 약 발라서 조취를 시키고 인계를 했는데요
두번의 물림사고가 난 바람에.. 학부모들께서 제대로 안 본것도 방임한거 아니냐며 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계세요!
방임죄는 그런 잘못된 상황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게 방임죄 아닌가요..?
답답한마음에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싶어 여기에다 글을 올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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